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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 

최고 22%의 법인세와 2.2%의 지방소득세 등 24.2%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

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"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 

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"고 말했습니다.

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%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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